기사상세페이지

대구동부署,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한 "범죄피해 평가제도"

기사입력 2023.03.24 13:48

SNS 공유하기

fa tw gp
  • ba
  • ka ks url

    동부경찰서 3.jpg


    범죄피해평가제도란? 피해자보호및지원에관한규칙 제19조(범죄피해평가) 경찰관은 피해자의 피해 정도를 파악하고, 보호·지원의 필요성을 판단하기 위해 피해자의 동의를 받아 심리전문가가 피해자 면담 등을 통해 범죄로 인한 신체적·심리적·경제적 피해 등을 평가하여 범죄피해 평가보고서를 수사기록에 첨부하여 형사절차(구속·양형)에 반영하는 제도이다.


    대상사건은 강력사건(살인·강도·중상해 등), 지속적 범죄(데이트폭력·스토킹 등), 사회적약자 대상 범죄(노인·장애인 등), 그 밖에 피해자 요청 및 담당수사관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건이다.

     

    절차는 피해자전담 경찰관을 통해 위기개입상담, 심리전문가 상담 및 보고서 작성, 피해자 면담을 통해 범죄피해 평가결과서를 수사기록에 첨부하게 된다.

     

    대구동부경찰서는 올 해 ‘피의자의 잦은 폭행과 협박으로 피해자가 이별을 요구하자 2개월간 466회에 걸쳐 협박성 문자와 전화 등 지속적으로 스토킹 한 사건’과 관련하여 1차 구속영장이 기각 된 후, 범죄피해 평가제도를 활용하여 구속영장이 발부되는가 하면,

     

    사회적 약자인 학교폭력 사건의 피해자가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을 범죄피해 평가제도를 통해 경제적 지원(300만원), 심리적 지원으로 청소년상담센터 상담(5회)을 실시하여 가해자를 구속하는 등 총 4건(모두 구속)의 범죄피해자를 보호·지원하는 성과를 달성하여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에 기여 하였다.

     

    대구동부경찰서(서장 박찬영)은 『범죄피해 평가제도』를 적극 홍보하여 피해자들의 신체적 · 정신적 · 경제적 · 2차 사회적 피해를 예방하고, 범죄 피해자들은『범죄피해 평가제도』를 적극 활용하여 피해 회복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backward top hom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