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22 (수)

  • 맑음속초12.4℃
  • 맑음13.2℃
  • 흐림철원14.2℃
  • 맑음동두천15.3℃
  • 맑음파주15.3℃
  • 맑음대관령5.5℃
  • 맑음춘천13.2℃
  • 안개백령도13.1℃
  • 맑음북강릉12.1℃
  • 맑음강릉11.8℃
  • 맑음동해11.6℃
  • 박무서울16.4℃
  • 박무인천14.4℃
  • 구름조금원주15.6℃
  • 구름조금울릉도13.0℃
  • 박무수원15.2℃
  • 맑음영월13.0℃
  • 구름조금충주13.2℃
  • 구름조금서산14.4℃
  • 맑음울진10.9℃
  • 맑음청주16.8℃
  • 박무대전15.7℃
  • 맑음추풍령12.1℃
  • 구름많음안동11.6℃
  • 구름조금상주13.1℃
  • 구름조금포항12.2℃
  • 구름많음군산15.3℃
  • 맑음대구12.0℃
  • 박무전주16.8℃
  • 박무울산11.4℃
  • 구름많음창원15.0℃
  • 박무광주17.0℃
  • 구름많음부산15.0℃
  • 구름많음통영15.1℃
  • 박무목포16.2℃
  • 흐림여수16.3℃
  • 박무흑산도15.4℃
  • 흐림완도14.8℃
  • 구름많음고창
  • 구름많음순천11.6℃
  • 박무홍성(예)15.8℃
  • 맑음13.7℃
  • 흐림제주18.0℃
  • 흐림고산16.7℃
  • 흐림성산17.4℃
  • 흐림서귀포19.2℃
  • 구름많음진주13.6℃
  • 구름조금강화13.7℃
  • 구름조금양평15.1℃
  • 맑음이천15.5℃
  • 맑음인제10.7℃
  • 구름조금홍천12.6℃
  • 맑음태백6.4℃
  • 구름조금정선군8.6℃
  • 맑음제천12.4℃
  • 구름조금보은12.5℃
  • 흐림천안13.5℃
  • 구름조금보령15.1℃
  • 맑음부여16.8℃
  • 구름조금금산13.6℃
  • 흐림15.6℃
  • 흐림부안15.7℃
  • 구름많음임실16.9℃
  • 구름많음정읍16.1℃
  • 구름많음남원15.7℃
  • 구름많음장수14.4℃
  • 구름많음고창군16.1℃
  • 구름많음영광군15.3℃
  • 구름많음김해시13.9℃
  • 구름많음순창군17.3℃
  • 구름많음북창원15.6℃
  • 구름많음양산시14.1℃
  • 흐림보성군14.3℃
  • 흐림강진군14.5℃
  • 흐림장흥14.5℃
  • 흐림해남14.5℃
  • 흐림고흥13.5℃
  • 구름많음의령군13.4℃
  • 구름많음함양군14.0℃
  • 구름많음광양시15.5℃
  • 흐림진도군13.0℃
  • 맑음봉화11.5℃
  • 맑음영주11.1℃
  • 흐림문경11.9℃
  • 구름조금청송군9.8℃
  • 맑음영덕10.6℃
  • 맑음의성10.8℃
  • 구름조금구미12.8℃
  • 구름조금영천9.6℃
  • 맑음경주시10.2℃
  • 구름많음거창12.9℃
  • 구름많음합천13.8℃
  • 구름많음밀양13.2℃
  • 구름많음산청14.0℃
  • 구름많음거제14.4℃
  • 구름많음남해15.6℃
  • 구름많음14.0℃
대구신청사 이전지 주변 건축허가제한 종료에 따른 난개발 우려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방의회

대구신청사 이전지 주변 건축허가제한 종료에 따른 난개발 우려

대구신청사 일원 지구단위계획 수립 등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결정 조속 추진 필요


달서구청 전경사진.jpg


대구시신청사 건립은 오랜 세월동안 시민들의 참여를 통한 민주적 공론화와 숙의 민주주의를 통해 이루어 낸 시민들과의 약속으로 옛 두류정수장 부지 일대를 신청사 건립예정지로 확정하였으며(2019.12.22.), 대구신청사는 시민들과의 소통공간이자 대구의 역사‧문화를 담아내는 공간으로 기대되고 있다.

 

이에 대구시에서는 신청사 건립지 주변의 열악한 교통환경 개선, 토지이용 증진과 경관·미관을 개선하여 양호한 환경을 확보하는 등 신청사 건립과 더불어 미래성장동력의 중심지로 거듭나기 위해 신청사 주변지역에 대한 지구단위계획 수립 등을 위한 ‘대구시 신청사 일원 도시관리계획 결정 용역’을 추진(2020.10.23. 착수)하여 왔다.

 

이와 더불어 신청사 건립지 주변지역에 대해 건축허가 제한구역을 지정(2020.3.1.)하여 지구단위계획 등 도시관리계획 수립 대상지의 무분별한 건축행위와 부동산 투기 등 사회․경제적 손실을 사전에 예방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현재는 건축허가제한 기간이 만료(2023.3.2.)됨에 따라 지구단위계획 등 도시관리계획 수립 대상지역 내 건축행위가 가능하게 되는 바, 이에 무분별한 건축행위가 발생할 경우 신청사 주변지역이 미래성장동력의 중심지로 거듭나기 위한 도시계획에 차질이 우려되고 있다.

 

따라서 대구시는 조속히 대구신신청사 건립지 주변지역에 대한 지구단위계획 수립 등을 마무리하여 향후 신청사 주변지역의 난개발을 막아야 할 것이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